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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 후 민사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한 상담 1심에서 피고1 피고2를 상대로 피고1에게는 패소 피고2에게는 승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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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 후 민사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한 상담 1심에서 피고1 피고2를 상대로 피고1에게는 패소 피고2에게는 승소 하여

1심에서 피고1 피고2를 상대로 피고1에게는 패소 피고2에게는 승소 하여 원고일부승소 하였습니다.그런데 엊그제 피고2가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피고2는 무자력으로 자금을 갚아나갈 능력이 없는데 왜 항소를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피고2에게 재판에서 승소한 금액의 돈을 받을수 없을거 같은데 피고2가 항소를 진행하였기에그냥 민사소송 재판을 취하하려고 하는데 취하가능 여부와그리고 1심 판결에서 피고1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피고2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2가 부담하라는 판결도 함께 받았는데 아직 2심 소송이 진행전이므로 원고가 소송을 포기할 경우 소송비용등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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