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타키나발루 입국 면세초과 벌금 코타키나발루 입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1200링깃이라 면세 초과로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현금이
코타키나발루 입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1200링깃이라 면세 초과로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현금이 없다 하니 출금해서 자기에게 오라하고여권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가진뒤 내보내줬습니다벌금을 납부 안하고 공항에서 나왔는데나중에 출국시 문제될게 있나요?있다면 벌금을 어디에 납부 해야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해당 세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