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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구매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면세점에 처음 구입이라 궁궁해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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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구매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면세점에 처음 구입이라 궁궁해서 질문 합니다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면세점에 처음 구입이라 궁궁해서 질문 합니다 1.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위스키 2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관세 맞게 2L 400불 넘지 않도록 2. 면세점에서 주류구입후 기내에 들고 타고 일본 도착후 놀다가 일본에서 위스키를 또 2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3.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할때 일본에서 산 위스키 2병은 캐리어에 넣고 위탁수화물 보내고 인천 공항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는 기내 들고 타야하나요? 아니면 4개를 전부 위탁수화물 넣고 보내나요? 4. 일본에서 위스키2병 인천공항 면세점 위스키 2병인데 관세나 뭐 걸리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산 위스키2병 인청 공항 면세점 2병 총4병을 위탁수화물로 넣고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일본 위스키2병만 위탁 수화물 보내고 인청공항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2병은 기내 타고가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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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스키를 좋아하는 GeneralP 입니다.

우선 국내 주류 면세는 1인당 2병, 총합 2리터, 총합 미화400달러 미만입니다.

3가지가 전부 충족되어야 주류면세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국내로 입국할 때 기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위스키를 1인 4병 들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금 신고를 안하시려면 면세 규정에 맞추어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질문자님 같은 상황에서는 국내 면세점에서 2병 구입하셨다면 일본에서 추가로 구입하셔서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올때 위스키(액체류)는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하시며, 캐리어에 넣어 위탁수화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술들은 기내로 들고 탑승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