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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국적이탈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만18세 (2006년생)인 후천적 복수국적자인데 국적이탈신고 관련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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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국적이탈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만18세 (2006년생)인 후천적 복수국적자인데 국적이탈신고 관련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현재 만18세 (2006년생)인 후천적 복수국적자인데 국적이탈신고 관련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14년쯤부터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그 후로는 한국에 가족방문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쭉 거주하며 미국에 있는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영주권 취득 후 2025년 2월에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였는데, 제가 아직 병역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지, 혹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처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이중국적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올해 5월에 한국에 방문하는데 입국시에 국적이탈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어떤 여권으로 입국해야할까요? 향후 관광비자외에 다른 비자 발급시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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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현재 만18세 (2006년생)인 후천적 복수국적자인데 국적이탈신고 관련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 2019년 영주권 취득 후 2025년 2월에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였는데, 제가 아직 병역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지, 혹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처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이중국적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어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올해 5월에 한국에 방문하는데 입국시에 국적이탈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어떤 여권으로 입국해야할까요? 향후 관광비자외에 다른 비자 발급시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답변) 대한민국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야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입국시 미국여권을 행사하여 입국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행사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향후 관광비자외에 다른 비자 발급시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답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2018.5.1. 이후 국적을 상실한 경우 40세까지는 재외동포(F4)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