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 박탈 조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는 것은 명시적인 행위를 통해 본인이 시민권을 상실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시민권이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 박탈 조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는 것은 명시적인 행위를 통해 본인이 시민권을 상실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시민권이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