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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으로 인한 매장 영업 손실, 보상 협의 필요할까요? 인접 매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공사 소음으로 제 매장 고객들이

인접 매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공사 소음으로 제 매장 고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현재 소음이 큰 공사가 시행되는 이 기간은 일 약 100만 원 매출, 연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매출 기간입니다.실제로 공사 소음 때문에 예약 취소 문의, 환불 요청, 이용 포기 고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시스템을 이용해 환불/문의를 하는 경우라 명확한 피해 원인은 나와있습니다. 공사 측은 소음 문제에 대해 사과했지만일정 조정은 불가하며소음이 큰 목공 작업을 12/1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방음 공사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공사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나,명백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인 보상·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