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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세관 현재 친구와 친척이 일본 거주중입니다. 한국 담배를 사와달라하여 4보루? 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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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세관 현재 친구와 친척이 일본 거주중입니다. 한국 담배를 사와달라하여 4보루? 사가지고

현재 친구와 친척이 일본 거주중입니다. 한국 담배를 사와달라하여 4보루? 사가지고 출국해야하는데 세관 신고는 어떤식으로 하며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비짓재팬웹 이용할때 200개피 이상이다 에 체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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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친구와 친척에게 한국 담배를 사가지고 가는 경우, 세관 신고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세관 신고**: 일본에 입국할 때, 담배를 포함한 물품의 수량에 따라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이 반입할 수 있는 담배의 양은 200개비(1보루 = 20개비 기준으로 10보루)까지입니다. 200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비짓재팬웹**: 비짓재팬웹에서 200개피 이상에 체크하는 것은, 만약 200개비를 초과하는 담배를 반입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200개비 이하일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격**: 담배의 가격은 브랜드와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구매하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 담배를 구매할 때의 가격을 확인하시고, 일본에서의 세금이나 추가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4. **세금 및 규제**: 일본에 담배를 반입할 때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은 담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세관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의사항**: 일본은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므로, 담배를 반입할 때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4보루(80개비) 사가지고 가는 경우, 세관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비짓재팬웹에서 200개비 이상에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담배의 수량과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일본의 세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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