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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쪽지로 인한 고소 가능성은? 다음은 저희집에 붙어있었던 쪽지 내용입니다. 도어벨을 꺼주세요!두분의 대화 내용에는 관심이

다음은 저희집에 붙어있었던 쪽지 내용입니다. 도어벨을 꺼주세요!두분의 대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일을 하는 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제발 도어벨좀 꺼주세요!남자분 계속 소리를 질러서 여자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용하세요.그런데 저희집은 남자가 소리지른 적도 없고 도어벨도 몇달전부터 꺼져있었습니다(배터리 빼놓았음)사실확인 없이 사적일수도 있는 정보 언급하는 불쾌한 내용의 쪽지 받은 게 불쾌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그리고 말투 보니까 외국인인 것 같은데 고소가 가능하다면 거기 영향이 있나요?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