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향수 구매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향수 75ml 1개를 사려고 합니다.1. 출국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향수 75ml 1개를 사려고 합니다.1. 출국 후 뜯어서 사용해도 되나요?2. 입국 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3. 입국 할 때 기내 반입 가능한가요?
그럼 해외에서 사용하고
다시 한국 입국할 때 75㎖l도 기내 반입 가능?
네, 아래 그림 처럼 20cm x 20cm 지퍼락백에 넣어
휴대수하물로 가져갑니다.
국제선, 해외에서의 국내선 모두 통용됩니다.
따로 신고할 거는 없는건가요?
관세 신고를 해야 하나 해서요
1인 향수 면세한도 : 100㎖
75㎖ 향수 1병은 세관신고 필요 없습니다.
공항에서 면세품 받자마자 바로 뜯기 보다는
액체류 기내 휴대 탑승제한에 용량이 적어서 문제는 없겠지만
바로 사용할 것 아니라면,
봉인된 면세품 액체류 봉투를 봉인된채로 들고 탑승 / 이륙한 후에 뜯기 바랍니다.
향수는 국내 입국할 때
100㎖ 까지 면세입니다.
20cm x 20cm 정도의 말간 지퍼락백은 몇개준비해 가져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