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대방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남편 2015년 부터 자기 나이보다 10살 많은 여자 우리 회사를
남편 2015년 부터 자기 나이보다 10살 많은 여자 우리 회사를 대리고 와서.(이 **)그해 12월말에 남편 일본 출장돌어와서 여행가방에 그 여자 이름된 영문 라벨 부치고 있는 것 발견하고 남편은 그이름 이** 이름 아니라 보면 자남 이름다고 제가 이**한테 전화하고 확인해보니 그여자가 자기 이름 이 XX래, 이 ** 자기 남편 이름이 이고 제가 그냥 믿었어.2021년 9월에 남편 이름이 된 집 발견해서, 혼자 그 집이 보로가니 남편하고 이 XX그집에 같이 있어. 가서 몰어보니 이XX 손톱로 제 팔 끌어서 남편 자 한드폰 배기고 가방 든져다. 112로 신고 하니 조사하고 카메라 증인도 없은 상황에 돌이 풀어서 . 1주일 후에 남편 갑자기 회사로 오래, 가보니 남편 엄마 누나 다 있고 이 XX도 어떤 남자 다리오고 나를 못 나가게 했어. 이XX차용증 가지고 오고 남편 자기 돈 1억 5천 빌어다고 주장하고 밑에 이름이 이XX 로 쓰고 있다. 그집 이XX 내 냄편 이름 비리고 명예신탁것로 주장한다. 그때 제가 다들 다시 믿었어.2021년 11월 갑자기 경차조사한 것 보니 그여자 이름이 이XX아니고 이** 이다. 이혼소송 걸어서 조정을 들어간다. 동시에 그 집을 갑압류를 잡혀서 이** 하고 남편 법원에 명의신탁주장하고 소송하고 실폐하고 나중에 2022년2월에 그 집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한테 명의 이전한다. 남편랑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이** 저한테 갑아류이이소송을 걸고 갑압류 해제를 요구한다. 이** 계속주장 자기 우리 남편랑 바람이 피는 차이 아니고 남자친구 다로 있다. 2025년 1월 말에 제가 출입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2025년말 -2029년까지 이**하고 우리 남편 총 6번 해외 여행 발견한다. 같은 시간 같은 비행기로 출입국한다. 지금 이혼소송 2심 들어 가는데 그때 돌이 외도 하는 증거 부족해서 이혼소송 1심편결에 남편랑 이 ** 하는 1억4천 차용증 인증했다. 지금 제가 이** 한테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