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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대방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남편 2015년 부터 자기 나이보다 10살 많은 여자 우리 회사를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남편 2015년 부터 자기 나이보다 10살 많은 여자 우리 회사를

남편 2015년 부터 자기 나이보다 10살 많은 여자 우리 회사를 대리고 와서.(이 **)그해 12월말에 남편 일본 출장돌어와서 여행가방에 그 여자 이름된 영문 라벨 부치고 있는 것 발견하고 남편은 그이름 이** 이름 아니라 보면 자남 이름다고 제가 이**한테 전화하고 확인해보니 그여자가 자기 이름 이 XX래, 이 ** 자기 남편 이름이 이고 제가 그냥 믿었어.2021년 9월에 남편 이름이 된 집 발견해서, 혼자 그 집이 보로가니 남편하고 이 XX그집에 같이 있어. 가서 몰어보니 이XX 손톱로 제 팔 끌어서 남편 자 한드폰 배기고 가방 든져다. 112로 신고 하니 조사하고 카메라 증인도 없은 상황에 돌이 풀어서 . 1주일 후에 남편 갑자기 회사로 오래, 가보니 남편 엄마 누나 다 있고 이 XX도 어떤 남자 다리오고 나를 못 나가게 했어. 이XX차용증 가지고 오고 남편 자기 돈 1억 5천 빌어다고 주장하고 밑에 이름이 이XX 로 쓰고 있다. 그집 이XX 내 냄편 이름 비리고 명예신탁것로 주장한다. 그때 제가 다들 다시 믿었어.2021년 11월 갑자기 경차조사한 것 보니 그여자 이름이 이XX아니고 이** 이다. 이혼소송 걸어서 조정을 들어간다. 동시에 그 집을 갑압류를 잡혀서 이** 하고 남편 법원에 명의신탁주장하고 소송하고 실폐하고 나중에 2022년2월에 그 집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한테 명의 이전한다. 남편랑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이** 저한테 갑아류이이소송을 걸고 갑압류 해제를 요구한다. 이** 계속주장 자기 우리 남편랑 바람이 피는 차이 아니고 남자친구 다로 있다. 2025년 1월 말에 제가 출입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2025년말 -2029년까지 이**하고 우리 남편 총 6번 해외 여행 발견한다. 같은 시간 같은 비행기로 출입국한다. 지금 이혼소송 2심 들어 가는데 그때 돌이 외도 하는 증거 부족해서 이혼소송 1심편결에 남편랑 이 ** 하는 1억4천 차용증 인증했다. 지금 제가 이** 한테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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