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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시 퇴실 문제와 새 임차인 문제 투룸 월세 계약 기간이 24년 7월12일 ~ 25년 7월11일 입니다.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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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시 퇴실 문제와 새 임차인 문제 투룸 월세 계약 기간이 24년 7월12일 ~ 25년 7월11일 입니다.25년

투룸 월세 계약 기간이 24년 7월12일 ~ 25년 7월11일 입니다.25년 7월 11일까지는 제가 거주할 수 있고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암묵적인 관행상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부동산에서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7월10일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새 세입자가 7월10일로 계약 되었으니 그날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통보 했습니다.제가 이사 갈 집은 저의 계약 만기일인 7월 11일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연락 드리면서 언성이 오갔고요.새 세입자가 양보해서 7월 11일 오후 1시에 입주하기로 했으니 저보고 그 전까지 집을 비우라고 2차 통보 받았습니다.제가 하루이틀 남았어도 엄연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이러시면 이중 계약 아니냐고 따지니까 대답없이 전화를 끊으셨고요.한참 뒤에 전화 와서는 새 세입자가 7월 11일에 입주하게 되어서 7월11일자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중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저보고 1시 전까지 집을 비울 것을 강요했습니다.저는 이미 한달 전에 이삿짐 센터를 예약해둔 상태였고 집주인과 부동산으로부터 만기까지 5일 남기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다 설명 드렸습니다.7월 11일 오전 12시에 이사센터가 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고 2시에 짐을 다 뺏습니다.이 과정에서 새 세입자가 도착하여 저로인해 입주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에따른 업체측 추가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문제로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7월11일이 계약 만기인데새 세입자를 7월 11일로 계약을 받아서협의되지 않은 퇴실•입주 시간을 통보하고이로인한 피해가 생겼다며 손해배상 및 금전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심지어 보증금은 아직까지 못 돌려 받은 상황이라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새 세입자는 저로인해 금전 피해와 더불어 전입신고도 못 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통해 계속 협박하는 상황이고요.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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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일(2023년 7월 11일)까지의 점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집을 비우거나 새 세입자와의 입주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부동산이 강제로 집을 비우거나 손해배상,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만기 후 퇴실 통보 없이 집을 점유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계약 만기일에 맞춰 자진 퇴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당한 강제 퇴거 통보 등을 받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권장하는 대처 방법:

1.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자료(통보 문자, 전화 내용 기록 등)를 보관하세요.

2.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문제는 임차인 권리로서, 법적 분쟁이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준비하세요.

3. 새 세입자 및 부동산의 강압적 요구 또는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4. 필요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임차권 보호를 위한 구제 신청을 고려하세요.

요약:

- 계약 만기 전 강제 퇴거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 만기일(7월 11일)까지 점유권은 유효하며, 부당한 강제 퇴거 또는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언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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