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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문의 항공사에서 고객의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 불만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문의 항공사에서 고객의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 불만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항공사에서 고객의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 불만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다음 항공편 예약 시 해당 고객의 명단에 표시(플래그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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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문의 항공사에서 고객의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 불만사항을 기록하고, 이를의 이미지

항공사가 VOC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고객에게 플래그(Flag) 처리를 하고 이후 항공편 예약 시 내부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표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음

  2. VOC 정보는 고객의 민원 기록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내부 시스템에서 목적 외로 식별 처리하거나 차별 요소로 활용할 경우

  3.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수집·이용의 제한) 및 제18조(이용·제공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4.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정보처리 요건 필요

  5. 고객 응대 개선, 안전상의 사유 등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6. 단순히 과거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별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는 차별적 조치로 간주될 수 있음

  7.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8.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고객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고지 없이 서비스 제한을 한다면 소비자 권익 침해로 볼 수 있음.

결론적으로, 명확한 고지와 동의 없이 VOC 불만 고객에게 플래그를 지정해 내부 식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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