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가능한가요? 쿠팡으로 동서가구에서 침대프레임을 싱글로 주문하고 배송비 3만원을 냈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쿠팡으로 동서가구에서 침대프레임을 싱글로 주문하고 배송비 3만원을 냈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슈퍼싱글로 교환가능문의를 하였더니 반품비만 9만원을 보내라고 하는데 공정위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가능한가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하시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민원 접수 하신다고하여 무조건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해주신 상황의경우,
업체 판매자분(사업주)와의 거래 분쟁 및 서로 협의가 안되는 문제라 볼 수 있고 법 위반 한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 시, 한국 소비자원 으로
이송 되어 한국 소비자원에서 민원 처리 진행 가능 성이 높습니다.
해당 부분은 한국 소비자원에서 해결 해주는 부분입니다.
한국 소비자원 에 민원 접수 상담,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 하셔서
해결 해보시려 하셔도 해결 되지 않을 가능 성이 큽니다.
반품 환불 /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고 거절 한것도 아니고
반품 및 교환 시 발생하는 택배비 부담은 반품 교환을 하려고 하는 사유의 원인제공자가
부담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판매자 귀책사유인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하여처리,
구매자 귀책사유인경우에는 구매자가 택배비를 내고 처리받아야하는 부분입니다.
배송비 금액 부분은 실제 들어가는비용을 업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부분이며,
배송 운송업체에 지불 하는 금액 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송비 금액은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 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 소비자원 통해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해결 해야합니다.
법정에서 다퉈 승소 하여야 판결 선고 로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고 하기때문에
처리 받는 것이 가능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소비자원 통해서는 법 위반 사실도 없고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합의 권고이므로, 사업주가 해주지 않는다면 처리 받기는 어렵습니다.
해결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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