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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치 10일 문의 채무자 감치 문의드립니다 감치는 10일확정 나온상태이구요이걸 어떡해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저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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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치 10일 문의 채무자 감치 문의드립니다 감치는 10일확정 나온상태이구요이걸 어떡해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저의 상황을

채무자 감치 문의드립니다 감치는 10일확정 나온상태이구요이걸 어떡해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저의 상황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1번 감치 결정날짜에 제가 해외에 있었구요2번 재판이 열린 사실을 몰랐습니다3번 재판이 확정되고나서야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서신으 이런게 날라왔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4번 제가 사는곳은 해외인데 증빙서류는 모든게 가능합니다 5번 꼭 감치 10일이 확정이 나왔는데 이걸 꼭 가야하는지 한국에 들어갈때 바로 교도소로 가는지 이점이 궁금합니다6번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교도소를 안가고 다시 재판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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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감치 10일이 확정되었더라도 반드시 교도소에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 있었고 재판 사실을 몰랐다면, 정당한 사유로 재심청구 또는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정지 신청과 불복 절차(재항고, 재심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바로 구금되는 건 아니지만, 집행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언제든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감치 집행을 막는 절차를 먼저 밟으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nwupfj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