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긴급이어도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길래 단수여권 발급하려 하는데, 단수여권을 발급해도 기존에 있던 여권은 계속 사용 가능한건가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천공을 한 후 돌려줍니다)
즉, 한 사람이 두 종류(단수여권, 복수여권)의 여권을 동시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천공을 한 후 돌려줍니다)
즉, 한 사람이 두 종류(단수여권, 복수여권)의 여권을 동시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