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비자 신청시 기존 비자는 반납해야 하나요? 양국 간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고요, 아내가 가족초청비자가 있습니다. 혼인비자를 신청할
양국 간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고요, 아내가 가족초청비자가 있습니다. 혼인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기존 비자를 반납해야 하나요? 그러면 혼인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혼인비자(F-6)를 신청할 경우, 기존 비자(가족초청비자 등)를 반드시 사전에 반납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비자 변경은 ‘체류자격변경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
현재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만 하면 됨
기존 비자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심사 중에도 한국 체류 가능
해외에서 비자 신청하는 경우
기존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 비자(F-6)를 신청하면,
기존 비자는 새 비자 발급 시 자동 무효 처리
단, 기존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입국 불가능할 수 있음
▶ 정리
한국 내 체류 중이라면 기존 비자 반납 없이 변경 신청 가능
해외 체류 중이라면 새 비자(F-6) 나올 때까지 입국 어려울 수 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을 통해 사례별 정확한 절차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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