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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내 상다리 결함으로 인한 심재성 2도화상사고 보상문의 사고유형: 펜션 내 교자상 상다리 결함으로 인한 발목 및 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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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내 상다리 결함으로 인한 심재성 2도화상사고 보상문의 사고유형: 펜션 내 교자상 상다리 결함으로 인한 발목 및 발등

사고유형: 펜션 내 교자상 상다리 결함으로 인한 발목 및 발등 심재성 2도화상사고경위: 펜션 내 교자상은 흔히 가정에서 쓰는 4인용 밥상이었고 찌개를 놓기 전 가벼운 물건(접시,술잔,과자,과일 등)을 올려놓았을 땐 멀쩡했지만 냄비에 담겨있는 찌개를 올려놓자마자 한 쪽 상다리가 접히면서 발등과 발목에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되어 심재성2도 화상진단으로 2주간의 입원치료하였음.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대략 2천만원 이상사건장소: 경기도 포천시 펜션펜션주인: 확인가능연락처: 확인가능사건일시: 2023년 7월 15일(토) 11시 30분경구급차: 2023년 7월 16일(일) 12시 20분경입증자료:-사진 및 동영상(있음)-통화내역 (있음)-구급활동기록지 (있음)-병원기록 (있음)보상문의를 위해 펜션쪽으로 연락을 드렸으나 사장님은 방안에 cctv가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몸으로 쳐서 넘어간게 아니냐, 그리고 애초에 그 밥상은 가벼운 음식이나 음료를 두고 먹으라고 비치해 둔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실 시 그런 주의사항을 고지해주거나 펜션 내 안내문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고이후 펜션 쪽 보험접수를 통해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막상 보상가능한 보험이 없다는걸 확인한 이후에 5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하였습니다(통화기록 있음). 놀러가서 평생 씻을수없는 화상을 입은 저로써는 이러한 사장의 배째라는식의 태도와 억울함에 가능한 모든 소송을 통해 제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합니다. 도와주십시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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