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4비자 영주권 발급 관련해서 제 외국인 지인이 1월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고용보험이 안들어지고,
제 외국인 지인이 1월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고용보험이 안들어지고,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이 경우에도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영주권 발급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사대보험은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으로 알고 있는데산재만 가입되있는 상태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서 영주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주권 취득 요건중 고용보험 가입은 절대적 요건이 아닙니다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GN! 1배(약 5,000만원) 또는 자산(대략 5억미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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