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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쓰고싶습니다 나이먹고 알아보니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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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쓰고싶습니다 나이먹고 알아보니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쓰고싶습니다 나이먹고 알아보니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22세 이전이나 군 복무후 2년내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국적법 제14조 3에 따르면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전 살면서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22살은 넘었고 군대 다녀온지도 5년 지났습니다 전 한국인 하나만으로 남고싶습니다 복수국적은 필요없어요 찾아보니 복수국적이면 이곳저곳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다 하네요 정말 구제방법은 더 이상 없는건가요? 외국국적 포기는.. 찾아보니 국적포기를 받아주지않는 나라라고 하네요 일단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악은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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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 신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국적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무부 또는 출입국사무소 상담: 이미 방문하셨다고 하니,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본인의 구체적 상황(생년월일, 군 복무 기간, 복수국적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적 조치와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언 또는 법률 상담: 복수국적법 및 국적 포기 관련 법률은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참고 사항

복수국적자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적 포기 후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미 만 22세 이후라서 법무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적포기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