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같이 살았는데, 작년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같이 살았는데, 작년부터 아내가 가출한 상태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혼인 기간은 5년 정도 됐고, 아이는 없습니다...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연락 안 되는 배우자와도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는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성돈입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부당한 유기’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출 사실과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출 경위에 따라 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단,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일방적 가출 등)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자문 및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