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처제 아르바이트 퇴사후 퇴직금 못받나요? 처제가육아 비자로 들어와서2년간 육아 도와주고한국말 좀 배운상태에치킨집 아르바이트하루 10시간2년간 일을
처제가육아 비자로 들어와서2년간 육아 도와주고한국말 좀 배운상태에치킨집 아르바이트하루 10시간2년간 일을 했습니다시급 1만1천으로 했구요따로 상여금 그런건 없읍니다.2년 넘게 일하던 도중사장이 피료 없으니 나가라 하며그날 나오게 됬늡니다.1달 월급도 달라고 사정 하여 받은상태 입니다처제가 퇴직금 달라고 했다는데요그쪽 사장은 너의 1만1천 시급에 다 포함된 돈이고알바가 무슨 퇴직금 이냐지금 까지 니가 내야할 세금 우리가 내줘다니가 고용부 신고하면2년 넘에 니가 안낸 4대보험과 세금800만원 고용노동부에 납입해야하고니가 벌금 500 만원 나올것이다너 비자 취업비자 아니여서 불법이거든?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저는 형부되는사람 입니다정말고알바로 받은돈에세금을 내야하나요2년치 800만원과불법이라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총합 1300만원을 처제가 내야하나요?
처제는 불법 근무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