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6일에6월말에 가는 일본행 항공권을 취소했는데아고다에서 예약 취소를 미루다가 제가 어제 이메일으로 항의해서 겨우 부분환불을 받았습니다근데 부산에어 항공사 규정이 90~nn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 취소금을 내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제가 항공권 취소 문의를 넣은 시점은 약 110~120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 취소를 했고요)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제가 환불받았는데 만약 아고다에서 더 빨리 처리해줬으면 안 내도 됐을 돈인데 이걸 소보원에 민원넣어서 구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약시 환불규정을 체크해봐야합니다. 항공사 규정은 항공사 직접 예매시에 적용되거나 여행사의 경우 항공사 규정+여행사 규정이 적용되는데, 아고다 예매시에 발급받은 이티켓에 취소 환불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아고다 티켓이 더 저렴한 대신 취소 환불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매 조건이 달라 가격이 다른거라서요. 그걸 먼저 확인해보세요. 애초에 부분환불만 가능한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