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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예약취소 지연으로 인한 손해 제가 3월6일에6월말에 가는 일본행 항공권을 취소했는데아고다에서 예약 취소를 미루다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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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예약취소 지연으로 인한 손해 제가 3월6일에6월말에 가는 일본행 항공권을 취소했는데아고다에서 예약 취소를 미루다가 제가

제가 3월6일에6월말에 가는 일본행 항공권을 취소했는데아고다에서 예약 취소를 미루다가 제가 어제 이메일으로 항의해서 겨우 부분환불을 받았습니다근데 부산에어 항공사 규정이 90~nn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 취소금을 내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제가 항공권 취소 문의를 넣은 시점은 약 110~120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 취소를 했고요)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제가 환불받았는데 만약 아고다에서 더 빨리 처리해줬으면 안 내도 됐을 돈인데 이걸 소보원에 민원넣어서 구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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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예약시 환불규정을 체크해봐야합니다. 항공사 규정은 항공사 직접 예매시에 적용되거나 여행사의 경우 항공사 규정+여행사 규정이 적용되는데, 아고다 예매시에 발급받은 이티켓에 취소 환불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아고다 티켓이 더 저렴한 대신 취소 환불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매 조건이 달라 가격이 다른거라서요. 그걸 먼저 확인해보세요. 애초에 부분환불만 가능한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