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에 일본여행을 처음가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주류반입 기준이 면세가 가능한 제품은 최대2병, 총합2L, 총합 400달러 이하의 기준이 있는걸로 알고있고, 위탁수하물로는 알콜도수70이하 5L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위 면세주류 기준이랑, 위탁수하물 주류의 기준이 따로 적용되는건가요?만약 면세점에서 사케나 위스키 두병을 살 예정이라면,일반 동네마트나 편의점에서 면세를 받지않고 구매한 위스키나 맥주 등 주류는 위와는 별개로 위탁수화물로 5L 더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위탁수화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규정은 말그대로 위탁해서 한국까지 옮겨주겠다가 전부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위탁수화물 찾으시고, 면세점에서 구매한 양주 2병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신다면. 양주 2병은 면세가 적용되지만, 초과된 주류(위탁수화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시고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 적용이 되지 않기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ㅠ
가끔 일본 마트에서 한국에 없는 맥주나 양주 등을 왕창 구매해서 오시는 분들 있는데요. 세관에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할 경우 그 금액이 술값보다 비싼 경우도 많아서(세금이 금액에 붙는 개념이 아니라 용량으로 붙어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면세범위 안에서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께요.
그럼 예쁜 일본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