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주류구매 관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일본여행을 처음가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주류반입 기준이 면세가 가능한 제품은
안녕하세요 요번에 일본여행을 처음가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주류반입 기준이 면세가 가능한 제품은 최대2병, 총합2L, 총합 400달러 이하의 기준이 있는걸로 알고있고, 위탁수하물로는 알콜도수70이하 5L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위 면세주류 기준이랑, 위탁수하물 주류의 기준이 따로 적용되는건가요?만약 면세점에서 사케나 위스키 두병을 살 예정이라면,일반 동네마트나 편의점에서 면세를 받지않고 구매한 위스키나 맥주 등 주류는 위와는 별개로 위탁수화물로 5L 더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위탁수화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규정은 말그대로 위탁해서 한국까지 옮겨주겠다가 전부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위탁수화물 찾으시고, 면세점에서 구매한 양주 2병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신다면. 양주 2병은 면세가 적용되지만, 초과된 주류(위탁수화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시고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 적용이 되지 않기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ㅠ
가끔 일본 마트에서 한국에 없는 맥주나 양주 등을 왕창 구매해서 오시는 분들 있는데요. 세관에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할 경우 그 금액이 술값보다 비싼 경우도 많아서(세금이 금액에 붙는 개념이 아니라 용량으로 붙어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면세범위 안에서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께요.
그럼 예쁜 일본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