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급여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숙박 행사 알바를 하고있는데5월2일~5월~6일까지 9~18시까지 휴계시간 1시간이고이1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제가 숙박 행사 알바를 하고있는데5월2일~5월~6일까지 9~18시까지 휴계시간 1시간이고이1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하구요식대는 지원한다고 써있었습니다이경우에 5월 3,4는 토일이고 5,6은 어린이날이랑 대체휴일인데급여를 더받을수있나요6일은 2시까지 일합니다.
숙박 행사 알바에서의 급여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데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총 5일을 일하게 되며, 각 날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휴계시간 1시간 제외)입니다. 즉,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5월 6일은 2시까지 일한다고 하셨으니, 6일은 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제, 급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급여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경우:
휴일 근무 (주말, 어린이날, 대체휴일):
주말(5월 3일, 4일): 주말 근무에 대한 특별한 급여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근무는 평일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은 행사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주나 인사 담당자에게 주말 근무에 대한 급여 추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날(5월 5일)**과 대체휴일(5월 6일): 이 두 날도 특별한 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휴일 근무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나 직장의 정책에 따라 어린이날과 대체휴일에 대한 추가 급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 날들이 공식적인 공휴일로 인정되면, 추가 급여나 보상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6일 (2시까지 근무): 6일 근무 시간이 짧은 만큼, 보통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책정됩니다. 2시까지 근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는 5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
급여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주말 근무와 어린이날, 대체휴일에 추가 급여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정책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