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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일단 고소인이 모욕죄로 고소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카톡이왔고 , 경위를 적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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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일단 고소인이 모욕죄로 고소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카톡이왔고 , 경위를 적어보자면

일단 고소인이 모욕죄로 고소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카톡이왔고 , 경위를 적어보자면 양궁선수가 특정 일식집을 겨냥해서 매국노라고 인터넷에 박제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때에 나온 기사 였으며 ,양궁선수를 자영업단체가 고소한 기사 댓글에 "고소한 대표? 인지 뭔지도 정치병자 맞고 일제 애용하는 활쟁이 실드치는 사람 대부분이 새싹회원이고 걍 정VS병 싸움이네 괜히 물 흐리지말고 어차피 현실은 박제해서 가게사장한테 피해를 입힌것아닌가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선 자영업단체 대표는 갑자기 나타나 선동을 하길래 정치병자로 비유했으며 이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로 알고있었기에 욕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일제 애용하는 활쟁이는 그 선수가 평소에도 일본캐릭터 인형 ,일본펜 등 다양한 일본제품을 사용하는걸 트위터에 찍어서 올리길래 썼던 표현이고 모욕에 해당할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며 실명 거론이 되지않도록 돌려 말한것이였고 그 선수가 아닌 그 사람을 실드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위해 언급한것이였습니다 .1)욕이라 할 법 한 단어는 쓰지않았고 ,누구를 지정해서 쓴 악플이 아닌 가게사장이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댓글인데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2)만약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저 내용에서 모욕을 당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3)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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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유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비난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모욕을 당한 인물은 댓글의 주된 대상인 자영업단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에 응하고,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