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유책배우자 소송 a유부남,b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던 도중에 b가 남편c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한5년이 지난뒤
a유부남,b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던 도중에 b가 남편c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한5년이 지난뒤 c가 a와b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소문이 나서 c가a를 추궁하자 a가 모든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는데요.이럴때 c는 a와b에게 법적조치를 할수있나요?시간이 너무 흘러 증거라고는 a의 자백과 b와c의 혼인관계였을때 a와b가 해외여행때 찍은 사진뿐입니다.또한 b와c의 이혼시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이혼했는데(c가 이혼시 b에게 위자료로600만원 주라고 판결받음) 실제로는 불륜관계로 이혼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했는데 이럴때 다른 법적방법이 있을까요?
"사랑과전쟁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김선호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a(유부남)와 b(유부녀)가 불륜 관계였으나, b와 남편 c는 이미 약 5년 전 경제적 사유로 이혼을 하였고, 최근 들어 c가 a와 b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는 a의 자백과 a, b가 혼인 중이던 시기 해외여행에서 함께 찍은 사진 정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 1. 이혼 후 알게 된 불륜, 법적 조치 가능한가?
①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 ✅ 이혼사유가 된 불륜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즉, 불륜)가 있었던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c께서 실제 불륜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면 3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할 수 있으므로 아직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혼 당시에 불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상 간통죄 처벌 여부 ✅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가 2015년 2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불가합니다.
✔️ 2.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로 a의 자백과 사진, 충분할까?
① a의 자백 ✅ 당사자인 a가 불륜을 자백했으나, 자백이 임의로 번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필 진술서, 문자, 녹취 등 구체적이고 기록이 남는 형태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② 혼인 중 해외여행 사진 ✅ 물리적으로 둘이 함께 여행한 ‘사실’을 보여주나, 이 자체만으로 ‘부정행위’ 즉, 성적 관계까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진, 카톡 메시지, 숙박내역 등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진이 애정관계임이 명확히 드러나거나 애정표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증거 능력이 향상됩니다.
③ 기타 증거 확보 ✅ 불륜을 직접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 (카톡·문자, 통화내역, 타인 진술 등)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 3. 기존 위자료 판결과 재소 가능성
① 이미 이혼 시 6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경제적 문제로 기재되고 불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불륜이 주된 이혼 사유임을 새롭게 밝혀 추가 위자료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일한 사실, 동일한 사유로 중복 위자료 판결이 어렵다는 원칙이 있으나, c께서 이혼 당시 불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한다면 ‘기망에 의한 합의’나 ‘은폐된 중대한 사유’로 추가 청구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② 실무상 불륜이 경제적 문제로 오인되어 진행된 이혼일 때, 사후 불륜 증거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도 있으므로 상세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구체적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위자료 청구 소장 작성 ✅ 소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는 a, b 모두로 지정해야 하고, 이혼 당시 사유와 달리 불륜이 실제 사유였다는 점, 이후에 불륜을 인지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② 증거자료 첨부 ✅ a의 자백이 담긴 진술서(녹취 또는 문자), 해외여행 증명 사진, 혼인/이혼증명서 등 가용한 자료 일체를 모두 첨부하여 입증력을 최대한 강화해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 관리 ✅ 위자료 청구는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신속히 진행해야 함을 유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류 | 가능 여부 | 참고사항 |
민사상 위자료 청구 | 가능 | 이혼 당시 불륜 몰랐을 경우 |
형사 고소(간통) | 불가능 | 2015년 2월 폐지 |
위자료 추가 청구 | 부분 가능 | 기존 원인과 달라야 함 |
증거 – 자백 | 증거력 있음 | 추가 서면·녹취 유리 |
증거 – 사진 | 일부 활용 | 불륜임 명확히 나타날 것 |
시효 | 최대 3년 이내 | 불륜 알게 된 날 기준 |
✔️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후 3년 이내, 불륜을 인지한 시점부터 위자료 청구 가능 ② 간통죄 등 형사고소는 불가 ③ a의 자백과 사진만으론 부족할 수 있으나, 보조증거 활용 필요 ④ 이혼 시 불륜 사실을 몰랐다면 추가 위자료 청구 가능성 ⑤ 최대한 빠르게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 후, 소송 절차
✔️ 마무리하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많은 혼란과 분노, 허망함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법과 판례의 틀 안에서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현실적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흔들림 없이 법적 절차를 차근히 밟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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