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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 신고 오늘 교통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편의점에서 14200원 택시로 12500원을 긁었어요이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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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 신고 오늘 교통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편의점에서 14200원 택시로 12500원을 긁었어요이후 바로

오늘 교통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편의점에서 14200원 택시로 12500원을 긁었어요이후 바로 정지 시켜서 금액은 계속 빠져나가지는 않는데 이후 약국에서 두번 결제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고 호텔편의점에서 또 결제 시도한게 알람으로 오더라고요약국에 전화해보니까 일본인 20대 여성분이시라고 하고 인상착의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호텔 편의점에서 결제 시도하려고 한 내역 때문에 묵으시는 호텔도 알게 되었어요이럴 경우 신고하면 외국인이더라도 자기 나라로 귀국한 이후 처벌을 받나요? 또 나중에 우리나라로 입국할때 범죄기록에 남아 조회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돈은 그냥 기부한셈 치는데 괘씸해서 상대 외국인분한테 처벌이 가해지면 신고하고 아니면 말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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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 신고 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범죄 기록도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