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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에서 e7-4비자 변경시 회사가 할일 안녕하세요. E9에서 E7-4 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출입국에서 등록증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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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에서 e7-4비자 변경시 회사가 할일 안녕하세요. E9에서 E7-4 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출입국에서 등록증 발급완료)

안녕하세요. E9에서 E7-4 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출입국에서 등록증 발급완료) 사업주가 해야할 업무 처리가1. 고용변동신고-> 완료2. 출국만기보험 수취(회사가 받음)3. 건강보험 장기요양 가입위 3가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더 해야할 업무가 있을까요?2년마다 갱신이고 5년이되면 다른비자로 변경가능하고 그때는 영주권이다 라고 한거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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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에서 5년이 지나면 F2-99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더욱 안정적인 거주비자로 바뀌는 셈입니다.

사통 4단계가 필요하니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도록 독려해주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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