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에서 e7-4비자 변경시 회사가 할일 안녕하세요. E9에서 E7-4 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출입국에서 등록증 발급완료)
안녕하세요. E9에서 E7-4 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출입국에서 등록증 발급완료) 사업주가 해야할 업무 처리가1. 고용변동신고-> 완료2. 출국만기보험 수취(회사가 받음)3. 건강보험 장기요양 가입위 3가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더 해야할 업무가 있을까요?2년마다 갱신이고 5년이되면 다른비자로 변경가능하고 그때는 영주권이다 라고 한거 같은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