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스키 수화물 일본 마트에서 위스키를 사서 위탁수하물로 부칠려고 하는데 2병제한에 한개당 2L만
일본 마트에서 위스키를 사서 위탁수하물로 부칠려고 하는데 2병제한에 한개당 2L만 초과 안되면 되는건가요? ex)1병 1.7L, 1병 2L마트에서 산 술을 위탁수하물로 부치고면세점에서 파는 술을 또 사도 되는건가요?(가능하다면 기내반입이 되는거겟죠?)아니면 마트,면세점 합쳐서 인당 2병인건가요?
주류면세는 어디서 사냐는 상관없이 한국으로 반입할때 총량/병 수/금액을 봅니다. 총 2리터에요. 병당이 아니라. 최대 2병, 최대 합 2리터, 총 금액 400달러 이 세개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예를 한병이 1.2리터라면 나버지는 800미리리터 이하 한병까지 더 가능한거죠. 한병이 400달러가 넘는 고가라면 한병만 사도 면세대상이 아니라 신고해야 하는거고요.
별 수 제한은 없앤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시행전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