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군대 제가 내년에 성인이 되면 캐나다로 떠날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대 연기를
제가 내년에 성인이 되면 캐나다로 떠날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대 연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 25세가 되는 해에 1월 15일까지 연기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만 25세 1월 15일까지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하면 한국 입국해야하나요?
캐나다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 연기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네요. 군대 연기와 관련된 규정은 꽤 중요한 부분이므로, 아래에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군대 연기와 관련된 규정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면 군대 의무가 시작되며, 군대 연기 신청을 통해 최대 만 24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연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기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군대 연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 여부가 바로 군대 연기에 직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군대 연기 신청을 하는 기간 내에 연기 신청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영주권 취득을 못하면 한국 입국해야 하는지: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군대 연기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 입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연기를 하지 못했다면 한국에 입국하여 군대에 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기 신청을 위한 요건:
군대 연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대학 재학 중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군대 연기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추천 사항
영주권 취득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되, 만약 취득이 지연될 경우 군대 연기 신청을 미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이나 병무청과 관련된 규정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 입국 시 군대 입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영주권 취득이 군대 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연기 신청을 25세 1월 15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입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 입국해 군대에 가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