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죄로 형사입건되어 약식기소받았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저는 전부 기억나지않고, 전해들은 내용입니다.1.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래 사항들은 저는 전부 기억나지않고, 전해들은 내용입니다.1.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심하게 넘어져 얼굴에 피가 많이 나는 상태였습니다.2. 동료가 저를 챙기던 중 파출소가 보여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갔습니다.3. 파출소에서 도움을 거부하여 제 동료와 시비가 붙었고, 결국 저희가 쫓겨났고 파출소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4. 제가 화가나 문을 발로 찼고, 도어락이 파손되었습니다.5. 이후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형사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여서 조사내용이 대부분 기억이 나지않은 상태고, cctv같은 기록도 일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6. 다음날 바로 파출소에 가서 사과 및 도어락 변상하였고 반성문 제출했습니다. 이후 탄원서도 2장 제출하였습니다.7. 그 다음날 검찰에 송치, 차주에 바로 약식기소 100만원 처분받았습니다- 동료는 제가 문을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도어락을 부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수사기록 열람과 고소장, cctv모두 열람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전과가 남는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범죄내용을 확인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