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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처음분양당시 집주인세대만있다가 최근 절반정도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했더니 동대표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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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처음분양당시 집주인세대만있다가 최근 절반정도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했더니 동대표분이 너무

처음분양당시 집주인세대만있다가 최근 절반정도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했더니 동대표분이 너무 아나무인무식하셔서 통장거래내역만 떡하니 붙여놨길래 그려려니 했습니다.그런데 관리비항목을 보니 공과금 승강기관련 내역은 알겠으나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으로 징수하고 적립하고있고그 목적으로 하자 수리도 했던 내역이있다고합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목적으로 걷었으면 나중에 받아서 나가야 억울하지 않는입장인데집주인만있어서 그런건 없었다고만 주장하고있습니다.즉 관리비 항목으로 정하지도 않은것을 징수하는격인데장기수선충당금 의무 징수대상이아닌데도 징수를 했다면관리비항목 세부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기제를 해야되는게아닌지요? 항목에도 없는사항을 세입자가 입주했으면 새로 개설을해서 받던가해야지 항목은 만들기싫다면서 징수는하고있는데이런경우 해당항목에대해 납부의무도 없는것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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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주 사기꾼에 횡령범이네요.

경찰에 집주인 세대를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