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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처제 전입신고 관련 드립니다 올해 1월 결혼을 올린 신혼부부 입니다저와 와이프 둘이 전세로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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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처제 전입신고 관련 드립니다 올해 1월 결혼을 올린 신혼부부 입니다저와 와이프 둘이 전세로 아파트에

올해 1월 결혼을 올린 신혼부부 입니다저와 와이프 둘이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아직 혼인신고 및 와이프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등본을 떼보면 본인만 세대주로 혼자 있습니다곧 와이프의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와이프의 동생인 처제가 사업을 하는데 관련해서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냐고 묻더라구요(처제도 무주택자)내년 말 쯤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구축 아파트를 매매 하거나 청약 계획이 있긴 한데 혹시 이 상황에서 처제를 저희 전세집 등본에 같이 전입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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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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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 상황에서 처제를 저희 전세집 등본에 같이

전입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답변 : 전세대출을 받을것 이라면 신혼부부전세대출의

경우 금액한도가 높고 이자도 많이 저렴 합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처제가 같이 전입신고를

해 놓으면 안됩니다

그 외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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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