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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을까요? 제가 임신했을때 작은병원에서 2차 기형아 검사했었는데 2차 기형아 검사에서 신경관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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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을까요? 제가 임신했을때 작은병원에서 2차 기형아 검사했었는데 2차 기형아 검사에서 신경관결손

제가 임신했을때 작은병원에서 2차 기형아 검사했었는데 2차 기형아 검사에서 신경관결손 고위험군으로 떠서대학병원에서 양수검사 하라고 적어주셔서 그거들고 대학병원 갔더니 작은병원에서 뭘 아냐고 초음파 보시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키웠는데 26주에 뇌실확장증 태어나서 척수수막류로 태어난 다다음날 수술을 했고 며칠지나 뇌실수술도 했습니다.이런경우 의료소송할수있을까요?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싶네요2차 기형아검사에서 아무것도 안나오고 나중에 생긴거라면 할말 없지만 2차 기형아 검사에서 분명 고위험이라고 나왔는데 무시하고 지나간게 의사가 할짓인지....법률구조공단 방문예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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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같은경우

손해배상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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